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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세금보고서 작성중입니다.
저는 2021년 8월에 미국에서의 첫 학기를 시작했고,
소셜넘버는 작년 가을에 받았습니다.
첫 1년은 펠로우쉽이었고 소셜넘버가 없어서
작년봄에 2021년(저는 9월부터 해당)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1. Sprintax로 작성중인데 2021년과 2022년에 대해 각각 세금신고를 해도 될까요?
제가 2021년 2022년 각각 해보니 리뷰 단계까지는 잘 되더라고요.
2. 2021년 세금신고에는 한국 계좌 면제조건에 대해서는 0개월을 선택하고,
2022년 세금신고에는 한국 계좌에 면제조건에 대해서는 12개월을 선택하면 될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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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복수국적자
2023-03-19 16:36:03
21년도에 9월부터면 Income amount가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지않는가요?
소서노
2023-03-19 16:43:47
저 때는 인컴이 0이라도 일단 보고는 하라고 들었었는데...
Oneshot
2023-03-19 17:06:21
소득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소셜을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부터보고하세요.
엘라엘라
2023-03-19 16:47:56
21년에 인컴이 없는거 아닌가요? 소셜 나왔다는 시점(월급 받기 시작)이 22년이면 22년부터 세금 신고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인컴 0일때는 보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nr이면..
2번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edta450
2023-03-19 18:10:52
첫해에 인컴이 없는게 아니라 fellowship income이라 노동소득이 없어서 SSN이 안나오는 상황인거 아니었나요? 이럴 경우에 taxable income은 0이지만 원칙적으로는 tax report를 하기는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tax burden이 0이니까 아무도 신경 안쓰는...)
Lalala
2023-03-19 21:53:25
피투가 박사 과정중에 계속 펠로우쉽으로 나와서 ssn이 안나왔는데 itin 만들어서 보고 했습니다.
CCQM
2023-03-20 01:24:25
1. 2021년 W2를 받으셨으면 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펠로우쉽은 아마 W2가 아니라 다른 form인것 같은데 하시는게 원칙이지만 윗분들 말처럼 굳이 안하셔도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뱉어내야 할 세금이 0일거라...)
2.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번에 미국에 들어오신게 처음이시라면, 2021년 5개월, 2022년 17개월 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들어오신적이 있으시면 그 개월수도 포함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면제조건이 5년까지라 개월수가 얼추 비슷하기만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거에요.
3. 다른 글도 있으셔서 여기에 같이 답변드려볼게요. 21년건 21년대로 하시는거고 22년은 22년대로 하시는거라 한꺼번에 파일링하는건 아닐거에요. 21년거에서 1042-S는 세금 면세 조항에 해당하는 서류로 펠로우쉽도 원칙적으로 세금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거의 15%?)가 부과되는데 그중에 1년에 2000불까지 면세 해줘서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받으신겁니다. 22년에는 W2를 받으셨는데 1042-S를 받지 못하셨다면 W2에 잡힌 income이 2000불이 면세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Sprintax에서 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2번에서 보신 개월 수 선택하는 항목이구요. 만약 22년 1042-S를 받으셨으면 문서 업로드 항목에서 업로드 하시고 면세 항목에서 중복적용이 되지 않게 하셔야 할거에요. 제 경험상 State, local tax가 Wage에서 부과되는 경우는 면세조항이 자동 적용되지 않아 1042-S가 안날라오고 수동으로 적용해줘야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State나 Local이 면세 조항을 인정하지 않는 지역일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