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있는 회사는 미국회사 A 인데
외국사 B 가 A의 주식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본사 B가 B의 주식(A 아님)을 50%가격으로 조금씩 살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입한도가 일년에 오천불정도가 최대이고 주식 폭동등의 가능성은 전무하기에 그냥 일년에 이삼천불 정도 용돈벌이 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외국 주식 구입등으로 세금신고가 복잡해지는 것은 없나요?
이제 은퇴도 가까와서 귀찮게 되면 구입안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