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 business 왕복표를 오랫만에 레비뉴로 끊었습니다.
왕편은 직항
복편은 경유표였는데 경유지에서 레이오버가 2시간에서 26시간으로 변경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지가 왔네요.
이런 경우는 EC261/2004의 Denied boarding에 해당되지 않나요?
캔슬된 경우는 원래 도착예정시간 4시간 이내에 도착하도록 re-routing 해 주어야 하는것 같은데
원래 예정된 비행기가 캔슬된건 아니고 오버부킹으로 fare class 저렴한 표들을 잘라낸듯 합니다.
도착이 하루 늦어지는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 하는건 좀 심한것 같네요...ㅠㅠ
re-routing 이던 보상이던 받아 내야 겠습니다.
-----------------------------------------------------
ITA 전화통화는 어려운가 봅니다. 30분 대기하다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