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인데요.
학생 신분이지만 CPT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CPT를 하게 되면 세금 보고가 가능한가요?(그럴것 같지만..)
2. 적은 금액이지만 돈을 벌고 세금 보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오바마케어를 들 수 있을까요?
3. 혹은 아이들도 주에서 운영하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CPT 관련 경험이나 정보가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