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하물 지연 보상 규정 질문

macaron 2016.01.03 08:20:21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수하물 연착/지연 보상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체크인한 두개의 가방 중 하나가 오지 않았고 대한항공 측에서는 다음 비행편으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상 혹은 reimbursement에 관해 질문했으나 24시간 내에 배달이 될것이라 보상은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승객의 가방이 오지 않았어요. 


몸도 안좋고 정확한 policy를 몰라 진상을 피우고 싶지는 않아서 검색을 해보고 권리를 주장하자고 생각하여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사이트에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가 힘들더라구요. 


Damage or Delay Claims

If any of your checked bags are damaged or contents are missing, Korean Air must be notified in writing within 7 days of your receipt of the checked baggage.

Delayed baggage claims must be made to Korean Air in writing within 21 days of your receipt of the checked baggage.

In case of baggage delay, Korean Air provides one-time payment of USD 50 to the passengers if the arrival city is not their hometown and do not have any acquaintance (family or friends) to get help so that they may purchase basic necessary goods. 

이걸 보니 "hometown"에 도착한 경우라 적용이 안되는것 같네요. 


역시 사이트에 있는 "손해물품신고서"를 보면 연착에 대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게 없습니다. 


국제 수하물 운송은 승객의 여정에 따라 몬트리올협 약 또는 바르샤바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연착에 대한 당사의 최대 배상액은 승객 1인당 1,131SDR(몬트리올 협약 적용 시) 또는 수하물 1kg당 미화 20불(바르샤바 협약 적용 시)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승객이 탑승수속 시, 상기 배상한도보다 높은 가격을 신 고하고 추가로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신고가격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kr.koreanair.com/content/dam/koreanair/kr/Documents/Traveling/Special%20Assistance/lost_baggage_declaration_KR.pdf

https://www.koreanair.com/content/dam/koreanair/en/documents/BaggageServices/property%20claim%20form_eng.pdf


대한항공에 들이밀수는 없는 검색 결과에 따르면 (좀 시간이 지난 포스트이긴 하지만) 이분은 쉽게 보상을 받았고 


My bag was coming on a flight just four hours later than my original 10PM flight. I would have the bag delivered to my hotel by 3AM.

For this inconvenience Korean Air handed me 6000 THB that is around $200.

http://loyaltylobby.com/2012/08/05/delayed-baggage-compensation-case-korean-air/


이 뉴스 기사에는 수하물 지연 시 이코노미 $50, 비즈니스 $100이 보상금액이라고 나와있네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00715465829445


대한항공에 전화를 해보니 수하물 지연/연착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미국 항공사는 많이 타는데 수하물 지연/연착도 몇번 있었고 사이트에도 reimbursement policy 같은게 잘 나와있고 실행을 하는데 


대한항공 같이 큰 항공사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참고로 Amex SPG로 비행기표를 구입했고 검색해보니 delay protection은 없네요. 


지금 이 가방이 오지 않아서 지출해야할 비용이 상당한데 좀 억울해서 질문 드려요. 


검색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명확한 정보가 없어서 난감하네요.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쩔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