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신랑만 SSN이 있고 전 ITIN이 있습니다.
신랑이 만든 카드에 제가 업혀져서 사용중입니다.
BoA 일반 신용카드 - 같은번호 발급
GAP 매장카드 - 같은 번호 발급
Amex 코스코카드 - 다른 카드 번호로 발급
Amex SPG - 다른번호
Chase 사파이어 - 같은번호 발급
Chase 프리덤 - 같은 번호 발급
Chase SW - 같은 번호 발급 - 현재 해지
Citi AA - 같은번호 발급 - 현재 해지
현재 개설한 신용카드는 저렇게 되고요..
Authorized User라는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제 이름이 찍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사용해왔는데요.
요새 ITIN으로 신용카드 발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ITIN 가지신 분이 Authorized User였던 기록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 신랑이 카드 신청할때 제 이름만 넣은거 같아요.. ITIN은 넣은 기억이 없는거 같네요.
이런 경우,
1) 기존 사용중인 카드에 제 ITIN을 입력 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ITIN 넣어야 제가 메인유저로서 카드 개설이 되는건가요??
3) 지금 저는 이미 Authorized User 인건가요? 아님, ITIN을 입력한 시점부터 Authorized User로서의 기록이 쌓이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