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게시판 눈팅만하다 이렇게 염치없이 질문글을 올립니다 ㅠㅠ
제가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일을하며 결혼을 준비중에 있는데.. 여자친구가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회사 상황상 제가 빠른 시일내에 한국에 다녀올 수 없고, 양가 부모님들 또한 미국에서 결혼식을 반대하지 않으셔서 결혼식을 미국내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혼 후 여자친구가 잠시라도 영어를 배우고 싶다하여 어학원을 통해 F-1 비자를 받아 입국 후 3개월 정도 연수 후 H4으로 신분변경을하려 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언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혼인 신고를 미리하셔서 처음부터 H4를 받으시는게 편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검색해보니 H1B 를 이미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가 나중에 H4 를 신청할 때는 사실혼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보통 reject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글님이 어느정도 여자친구분이랑 한국에서 살지 않으면 혼인 신고만으론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대요.. 이미 알고 질문글을 올리신 듯 합니다.
네 제가 알아본봐론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번이라도 face to face로 만나지 않으면 인정이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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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까진 아니라도 원격으로 혼인 신고 이후에 한번이라도 만나지 않는다면 이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F나 J2하고는 또 다르군요. 유학이나 연수들 하시는 동안 미리 신고하고 비자준비하고나서 식만 올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듯 하던데,
H의 경우 악용 사례들이 좀 있었나보네요.
한번이라도 face to face 같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혼인신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리 신고 하고 결혼했다하고 비자 받은 경우 이민법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어학원이면 f1비자가 거절 가능성이 없는게 아닌데 esta로 오셔서 결혼식 하시고 한국가서 h4 받아오시는게 조금 더 리스크 낮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F1비자 거절되면 esta 승인도 거절 당하고 기존 esta 도 무효됩니다.
나이가 어느정도 있고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F1 거절되는 케이스 정말 많이 봤어요 ㅠㅠ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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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상 미혼 여성으로 이미 대학교 진학 중이거나 졸업하고 F-1 신청해서 (석사 박사 제외) 된 경우 제 주변에 x명 있는데 거절된 케이스 밖에 모릅니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어학원 등록하려던 애들은 "좋은 학교 나와서 굳이 영어학원을?" 이라는 이유에선지 광탈이었고, 단순히 미국에서 오래 놀고(?) 싶어서 관광 비자 신청했던 애들은 뭐.. =-= "영어 공부" 라고 하심은 esl 이나 학원 등록 같은데,비자 거절 기록 남을 확률/그 결과를 생각하면 전 다른 방법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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