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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외이주신고 후기

워터딥의게일, 2024-06-05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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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해외이주 신고를 했습니다.

올해 4월 3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한국의료보험을 쓰려면 6개월 거주해야한다길래 이번 기회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민연금반환도 신청하려구요.

간단한 후기를 남길 건데 이미 해보신 분들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

 

우선 영사민원 24를 통해서 재외공관 방문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로 예약했는데 9시 30분에 도착해서 들어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은 건물입구 바로 위에 460이라고 쓰여진 곳으로 들어가서 안내해주시는 분께 한국영사관에 간다고 말하면 6층으로 가라고 할 겁니다.

들어가셔서 대기순번을 뽑으신 후 대기하시면 대기번호와 몇 번 창구로 오라고 방송이 나오니까 그 때까지 그 앞 의자에서 대기하시면 되요.

 

우선 준비물은 이곳에 써있는대로 준비했는데 막상 가니까 주민등록등본도 떼어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준비하다가 이사를 가야해서 뉴욕에 와서 해외이주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재외동포청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써있습니다.

어째서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은 주민등록등본은 준비서류에 적지 않은 건지.... -_-

영사관마다 보는 서류가 다르진 않을텐데 말이죠.

 

집에 갔다가 다시와야 하나 걱정했는데 대기실 뒤쪽의 가장 오른쪽 컴퓨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뽑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곳에서 "온라인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를 찾아 무사히 뽑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회원으로 진행해도 본인인증을 해야하는데 미국에서만 오래 사셨던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 같아요.

본인 인증 프로그램이 지금 기억나는 건 네이버앱/페이코/카카오톡...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전 최근에 한국가서 네이버앱으로 본인인증을 설정하고 온 상태라 쉽게 해결했지만...

 

시키는 대로 주민등록등본을 뽑아갔더니 이번에는 여권 사본이 2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프린터기가 있으니 여권 카피해오라고 하네요..

(아니... 왜 진작에 2장 필요하다는 걸 명시하지 않는 거죠? -_-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참았네요.)

그래서 프린터기에서 여권을 한번더 복사해서 주고 겨우 해외이주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면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본인만 신고시입니다. 기본내용은 재외동포청 해당페이지 또는 뉴욕영사관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여권

2. 영주권 및 시민권

3. 여권 사본 2장

4. 영주권 및 시민권 사본 1장

5. 해외이주신고서 1부

6. 해외이주용(!!)으로 발급한 국세 납세증명서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하며 최대 10일 정도 걸리니 미리 뽑아놓으세요. 단,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은 30일 정도입니다.

7. 해외이주용(!!)으로 발급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 24에서 발급

8. 해외이주용(!!)으로 발급한 관세 납세증명서 - 정부 24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부

10.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저는 어머니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인데 이건 안 가져갔는데 아무말이 없었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준비하시길..

 

해외이주신고를 하면서 담당자분에게 해외이주확인서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신청서류를 주실거에요.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바로 2부 뽑아서 주시네요.

 

이상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환율이 세서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 환급받아도 쥐꼬리만해지겠네요... 훌쩍

 

 

13 댓글

코코아

2024-06-05 15:56:14

저도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 중인 1인입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는 말소가 되고, 한국에서 휴대폰 번호, 은행 계좌 등은 모두 닫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신고를 할지 말지 가장 우려스러운건 건강보험인데요.

지금은 혜택을 보지 않지만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 살게 될 때를 위해서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저는 10년정도 넣었는데 지금 해지하면 5천만원정도 나와서 이것도 좀 탐이 납니다 ㅎㅎ

배추

2024-06-05 16:11:16

헛 아뇨 주민번호 휴대폰 은행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 주소지가 없어지는 것 뿐이예요

건강보험은 어차피 한국가서 6개월 체류하시면 다시 자격되니까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코코아

2024-06-05 16:22:16

아.. 오해를 했네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국에 계속 살게 되면 다시 국내이주신고(?)를 하고 살면 되는거겠죠?

배추

2024-06-05 18:21:30

네 그냥 전입신고하면 알아서 다 되더라구요

저는 계속 미국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사가시면서 습관처럼 저를 같이 전입신고했더니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갑자기 편지가 왔었거든요..ㅡㅡ;

 

지나가던곰

2024-06-06 11:11:54

해외이주신고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페널티가 없어서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번호 말소 안됩니다... (거주여권제도가 오래전에 폐지 되었어요..)

나중에 영구귀국하면  귀국신고 하면 됩니다.

코코아

2024-06-06 12:11:36

아,, 전 주재원 신분이라 좀 얽혀있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재원->현지채용으로 전환해야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지채용으로 바꾸면 해외이주신고를 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의무이기도 하고

지나가던곰

2024-06-06 15:58:57

이부분에 좀 햇갈리는 비슷한 단어가 많습니다. ㅎ..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시는 해외체류신고 를 하셔야하고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얻었을때 해외이주신고(재외국민등록)를 하면 됩니다 ㅎ...   둘다 의무입니다만,  주민센터직원들도 잘모릅니다...ㅎ..

코코아

2024-06-06 17:15:56

아,, 해외이주신고와 해외체류신고가 또 다른거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bn

2024-06-07 15:11:31

주재원이나 현지채용은 고용의 형태이고 해외이주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한 경우 일단은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자이고 의무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물론 페널티가 없어서 안해도 딱히 처벌은 없습니다.

시골농사꾼아들

2024-06-05 16:29:41

정보 감사합니다. 정부 24나 홈택스 이용하려면 공인 인증서는 한국 전화가 있어야 하죠?

워터딥의게일

2024-06-06 10:15:51

네 공인인증서 때문에 한국전화가 있어야 했던 거 같아요. 

어떤날

2024-06-06 10:53:16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전화 없이 그 인증서로 인증받으시면 됩니다. - 은행이나 관공서 발행

돼이지

2024-06-07 15:05:02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5/view.do?seq=1191744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받아서 PC나 USB등에 저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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