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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윗집 스프링클러로 인해 저희 집이 침수: 집 수리 이외의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나침반 | 2024.06.24 23:43:5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항상 마모를 통해 미국에서 생활에 지혜와 좋은 조언을 얻고 있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은 SC에 있는 콘도입니다.

3월 말에 윗집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공사 인부 중 한분이 드라이월을 말리고자 핫건을 사용하고선 끄지 않고 퇴근하는 바람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그물이 저희 집까지 내려오면서 집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윗집의 공사를 하던 업체는 Service Master인데, 그 회사의 sub contractor 직원의 실수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불이나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스프링클러에서 나온 물 + 모래 먼지 때문에 거실 천장부터 마루 바닥까지 모두 손상이 되고,

그로인해 더운 날씨로 인해 집에서 사람이 지낼수 없다보니 3주 동안은 호텔에 피신해 있었으나,  호텔에서 일도하면서 계속 지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는 다른 주에 있는 집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저희 집 insurance에 우선 상황을 알렸고 claim을 했습니다.)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Service Master는 보험회사에서 주로 용역을 주는 회사로, 보험회사가 집수리해야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 회사를 통해 대부분의 집수리가 이루어 진다고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Service  Master의 담당자가 사건의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2주면 모든 수리가 될꺼라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호텔도 잡아주겠다고 하였고요..

호텔비도 저희가 지불되도록 비용 결제도 해주기 않았고, 그러나 현재 몇달이 지나도록 아직 집 수리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의 호텔비 + 식대가 거의 만불에 가까운데 아직도 compensation 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property Insurance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상대회사에서는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만 하고, 저희 insurance에 claim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지 부진한 수리 진행상황 + 엄청난 카드 값이 겁이나서 우선 저희 Insurance에 신고 했습니다) 

 

집수리도 Appraisal은 $17,000이 나와서 (저희 Insurance에서 보내준) 수표를 수취했는데, Service Master가 저희에게 준  invoice는 25000이 넘습니다. (비용을 정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당연히 집 수리는 Service Master에서 해주고 비용 정산도 해줘야 하며, 그동안 발생한 불편함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아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되는데, 집 수리비는 Appraiser 랑 논의 해서 다시 올려 받으면 된다는 정보 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호텔비, 식비 +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윗집 주인에게 소송을 거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꼭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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