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정도가 될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 없이 (임시) 장애자로 신청이 가능해서, 주 정부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다만 주 정부에서 커버해 주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이 단점이지요. 물론 가족 등이 보살펴 줄 수도 있지만, 24/7 봐야 하는 환자일 경우에는 전문 시설에 맡기는 것이 더 낫고요. (가족보다는 못하지만요)
물론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마다 제도가 조금씩 다르고, 커버되는 내용도 다르니 참조하시고요.
아, 임시적인 경우 (주로 몇 개월 이내) 라면 보험에서 short term disability 로 커버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험마다 다르니 보험사 내역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카이져는 최대 3개월가 4개월인가 커버가 됩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경우는 장점이 재활 치료를 잘 해주고, 시설도 상대적으로 좋은 곳에서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지만, maximum out of pocket 을 거의 반드시 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SA 가 있으시고 + 그 정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면 상관 없지만, 아닐 경우라면 부담이 심해지지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 재산이 병원비로 모두 탕진되거나 파산하면 (Poverty line) 그때 부턴 Medicaid가 커버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 모은 집이 결국은 널싱홈으로 가는 비극이...아니면 Long term care insurance를 가입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월 수익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한달에 천몇백불인가 그럴겁니다) 국가에서 보험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신다거나 하는 경우는 디스어빌리티로 들어가서 나이가 되지 않아도 가능하지요. 물론 이 경우에도 자산의 수준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집이 넘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널싱홈은 소셜 시큐리티 등에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메디케이드 적용자가 집을 소용하고 있음 사망시 메디케이드에서 집 가져갑니다.널싱홈으로 들어간다는게 직접가는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틀린말은 아닙니다. LTC는 보험이라고 하긴 쯤 그런게 넣은만큼만 해주고 다쓰면 끝인걸로 압니다...적금에 더 가깝더군요.널싱홈일하는사람도 그보험있는사람들 한 이삼년있다가 medicaid되는데로 간다고 하더군요. 국가가 나중에 해준다는말...군대갔다온사람들은 정말 아무데나 가는데...medicaid가 하는곳..해주긴 하는데...님이 사는데는 모르겠지만...제가 가본덴..치매환자가는곳, medicaid로 하는곳은.제가 친구한데 말말이 ...I wouldn't even send my worst enemy there 그랬죠.....그냥 나이들어 가는곳은 그냥그냥그냥은 봐주겠더군요.....저도 같은 고민하고 삽니다만 별답을 모릅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메디케이드 받는곳 널싱홈에서 일 한다 하면 헐..... 왜 그런데서 일해?? 이러지요..... 환자는 너무나 많고 (대략 40~50) 할 일은 더 많고.... 일 하다 보면 정말, 좀 더 돌봐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돈은 적게 받고 시간도 없고, 내 몸은 하나고.....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저의 부모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저 죽어라 돈 벌어서 집에서 care giver 고용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도 답변 해 주셨지만 조금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물인간 상태 인 경우, 집에서 모실수도 있지만 보호자 에게 부담된다면 널싱홈으로 가실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담당 의사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합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대/소변 이 잘 컨트롤이 안되는 경우, 보호자가 능력이 되신다면 집에 돌봐주실 분을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집에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그런 능력이 안된다면 어쩔수 없이 널싱홈이나 assist living 에 가시게 됩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집에 혼자 계시다가 다치시거나, 운 나쁘면 정말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치신 경우엔 병원에서 수술 하시고 요양/재활 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가실수도 있구요. 제 개인적은 생각엔, 일정 나이가 넘어가시고 치매나, 관절염 등의 병이 있는 경우엔 어쩔수 없이 caregiver 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안된다면 환자를 위해서 널싱홈이던 assist living 이던 가시는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Medicare 는 약값은 지원 해 주지만 adult day care 같은 facility 에 가시는것에 대한것은 지원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종류 이던 다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시설에 가시는것은 주정부에서 지원 해 주시는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헙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또 두번 커버되는것 이지요. 어느것이 제일 좋은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가장 best 는 집에 가능한한 오래 계시면서 care giver 가 있는것 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집에만 계시는 문제가 아니고 집을 좀 고쳐야 합니다. 나이드신 분이 다치지 않게 요. 이렇게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돌봐주는 분까지 고용해야하니, 보호자 입장에서는 돈이 상당히 나가지요. 널싱홈을 가시더라도 개인 보험이 있는게 좋습니다. 널싱홈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제가 방문간호사로 일 하는데 미국 환자들은 80 넘으셨어도 자기 집에서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100%도와주실 분을 따로 고용 하십니다. 환자 상태요??? 같은 또래의 널싱홈에 계시는 한국 분들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 나이에도 의사와 consult 하시고 외국여행 가십니다. 역시 건강은 계속 관리해줘야 합니다. 어쩔수 없이 돈 으로요......
그 다음으로 좋은건 assist living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처럼 그냥 자기집에서 사시는건데 도와주시는 분이 항상 상주해 계시는거죠. 간호사도 물론 항상 있습니다. 이 모든 옵션은 어디까지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전혀 거동 못하시고 의식이 없으신데 보호자도 돌봐줄수 없다?? 그럼 어쩔수 없이 널싱홈으로 가시는거죠...... 한국 분 들 중에는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g-tube 하는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솔직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 하다보면 그런분들 많이 계세요..... 그 상태로 10년넘게 사시고, 어떤분들은 의식이 없는데 그냥 살아만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가족들도 지쳐서 거의 방문 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식물인간 상태라면,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서 음식을 못드시고 소화가 안되신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보내드리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닥터도 권유 하시고 보호자도 동의 하시는경우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판정되면 hospice 로 넘어갑니다. 원글님이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궁금하신것 있으시면 질문 해 주세요 :)
caregiver 는 어디까지나 돈으로 고용하는것 이니까 그냥 돈 있으면 누구나 고용 할 수 있는것 입니다. assist living, nursing home 이건 사실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도 달라집니다. 환자상태가 아주 나쁘다면 assist living 에 있을 수 없는것 이지요. 보험 추천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겠구요, 각 facility home page 나 info 에 문의하시면 무슨 보험 받는지 알려줍니다. 그 보험 갖고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지요. 또 하나, 각 facility 마다 안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조현병 환자는 안받고 등등..... 솔직히 그 보험이 있다고 해서 100%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환자의 입원은 administrator 가 결정하는 것 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곳을 tour 신청 해놓고 그곳 staff 와 이야기 해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찮아도 메디케이드 한번 질문해볼까 했는데 묻혀가면서 저도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야기인데요...
현재 조건은
1. 영주권자 (5년 넘었음)
2. 연로하셔서 일을 할 수 없으니 당근 수입없음
3. 거주는 저희 집에서 같이
4. 그동안 오바마케어 매년 어머님 혼자 따로 가입했음(물론 보험료는 제가 지불)
이 상태에서 올해 메디케이드 신청했는데 리젝 먹었는데 ..그당시 쇼셜 사무실가서 접수할때 편지가 갈거다. 그걸 참고하라! 그랬는데..
편지가 와서 읽어보니 영주권 카피 보내라 해서 보냈구요...그후 다시 편지가 왔는데 이유는 자기들이 리뷰를 해보니 자격이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하면 자격이 될까요..? 좀 질문이 이상하죠?
사실 질문하신 부분은 저보다는 소셜워커와 상담하셔야 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뷰를 해서 자격이 안된다는 말은, 느낌상 소득신고를 안해서 그런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께서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오셔서 널싱홈에 들어가시고 주 정부에서 돈 받고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절대 그런것 없다고 하더라구요. 요즘 저희 부모님 주변에도 미국에서는 일 한적 없고 자식들 따라 미국 와서 혜택 받기 힘들어진 케이스가 종종 들립니다. 해결방법은 제 생각엔 시민권 취득 아닌가 싶습니다.....죄송합니다 ㅠㅠ 도움이 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어이쿠..죄송하긴요. 제가 생각하는 느낌도 간호사님과 비슷합니다. 지금 시민권 인터뷰 대기중이니 시민권 취득후 한번 더 추라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는 매년 제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e-file로는 안되더군요. 인컴이 없으니...그래서 회계사가 하드카피로 매년 우편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데...
파킨슨병이 이십 년 되었고 그 합병증으로 치매가 사년 되었네요.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셔서 위험천만하게 낮에만 간병인을 두고 있습니다. 가끔 증상이 심할때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계속 씹고 계신 걸 보면 중증으로 가고있는 단계인가 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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