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 찾아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있네요.
마모에는 여러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쭤봐요.
어젯밤에 동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올초 들어간 빌라 방 전세가 경매가 넘어갔는데 전세사기인거 같대요.
인천 미추홀 빌라 방 하나 6천5백만원에 계약했는데요.
계약 당시 부동산업자가 선순위 근저당이 9천만원 있지만 건물 전체가 수억이므로 보증금 못받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경매 서류가 와서 다시 자세히 보니 저당이 빌라 방 건마다 9천만원이 되어 있는 거래요.
보증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대요.
제 질문은
- 이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해야 할까요? 일단 경매 안내문에 나온 대로 서류는 접수할 거에요.
-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천지역은 저희 연고지가 아니라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없어요.
-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걸 comkang 님께서 알려주셔서 보니 인천 미추홀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소액전세에 해당하고 최대 4,3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해 보이는데, 동생이 알아보니 전세 거주 기간 등등 여러 조건에 따라 이 금액이 아주 적어지거나 없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자세한 건 어디서 알아보면 좋을까요.
- 부동산 업자가 요즘은 보험에 들어 있어서 이쪽에 보험 청구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기는 설명 잘 했다고 잡아떼면 그만 아닐까요? 전화해서 통화 내용을 일단 녹음을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 경매를 자기가 낙찰 받으면 보증금 보전이 된다는 그런 얘기는 뭔가요? 근데 지금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이라 1가구 2주택 그런 거에 해당되게 되면 안될텐데요.
굉장히 혼란 스럽겠지만, 그래도 꼭 좋은 결과되도록 응원 합니다. 저도 가까운 분이 이일을 겪으셔서 상황을 충분히 이해 합니다. 마지막 질문만 답변 드리면요. 결국 법원 경매를 가면 낙찰가가 나옵니다. 1순위에서 낙찰이 될수도 있지만, 대부분 유찰되고, 3순위 까지 가구요. 요즘처럼 부동산이 안 좋으면 당연하지요. 일단 거래가 기준으로 60-70프로 수준에 낙찰이 됩니다. 1억5천짜리면 통상 8-9천정도, 그러면 우선 저당권 가지신분이 그 낙찰금에서 금액을 빼고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낙찰을 받으면, 우선저당권(아마도 은행)분에게 주고, 그 집을 사신다고 보면 됩니다. 1억5천이라 치면, 9천저당권 갚고, 소유권을 본인이 받는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개인이 낙찰 받기에는 빌라는 몸집이 너무 크니 세입자들이 그것도 못할 거 알고 이런식으로 사기치는 거군요.
지인은 얼마간 보상을 받으셨나요?
-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걸 comkang 님께서 알려주셔서 보니 인천 미추홀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소액전세에 해당하고 최대 4,3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해 보이는데, 동생이 알아보니 전세 거주 기간 등등 여러 조건에 따라 이 금액이 아주 적어지거나 없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자세한 건 어디서 알아보면 좋을까요. -> 전세 거주 기간이라기 보다는 대항력을 갖춘 날짜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후에 생긴 근저당은 큰 의미는 없고, 전입신고 혹은 확정일자 이전에 생긴 근저당이 문제이지요. 경매 낙찰가격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정확히 적어 주시지 않았는데, 다가구냐 다세대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부동산 건마다 9천만원이라고 쓰신 것으로 보아 다세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분등기 상황) 정확한 내용을 올려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부동산 업자가 요즘은 보험에 들어 있어서 이쪽에 보험 청구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기는 설명 잘 했다고 잡아떼면 그만 아닐까요? 전화해서 통화 내용을 일단 녹음을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 녹음이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셨으면 공제증서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1억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다만! 예전에 읽은 글에 의하면 이게 건당 1억이 아니라 그 부동산 업자가 저지른 잘못 모두를 합쳐서 1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업자가 여러명에게 사고를 쳤으면 나누면 보장금은 얼마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매를 자기가 낙찰 받으면 보증금 보전이 된다는 그런 얘기는 뭔가요? 근데 지금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이라 1가구 2주택 그런 거에 해당되게 되면 안될텐데요. -> 요즘 유행하는 빌라사기가 발생하는 빌라들의 경우 시장가격은 형편없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낙찰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는 다시 물어봐야 하는데, 경매 낙찰가가 한 유닛에 3천만원 이런식으로 형편없이 낮으면 그거의 반이면 1500만원밖에 안되네요 ㅠㅠ
보험 한도가 턱도 없이 낮군요. 다 눈가리고 아웅인 행정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네요.
네 낙찰 받는건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경매비용도 내야하고, 부동산 취등록세도 내야 하고, 집이 2채가 되면 각종 세금이 더 붙습니다. 게다가 빌라는 나중에 팔 때도 머리 아프고요.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낙찰 받은 새 집주인과 적당히 실랑이하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과 이사비를 추가로 받아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새 집주인도 세입자를 내 보낼 때 이사비 정도는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낙찰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처리 문제가 낙찰가가 시장가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니까요.
요즘은 세입자가 안나가면 신소유주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고
이사기한 지난비용 + 강제집행 비용을 세입자가 물어 내야 한다네요.
전세사기 당하시고 경험담을 루나작가님이 웹툰으로 그리셨는데 직접 경매 낙찰하신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unaparkblog&logNo=222385025290
진짜 법이 바뀌어야할거같습니다... 긴 싸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동생분 잘 챙겨주시구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될 거 같지 않네요. 모든 법적인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사기 셋업한 경우인 듯 합니다.
일단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지만 쫒겨나거나 할 경우 백업플랜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 미추홀이 깡통전세로 악명을 날리고 있는데.. 하필 그쪽이시군요. 일단 해당 건은 일반적인 경매와는 좀 다른 케이스라서 안타깝지만 전세금 보전이 어려울 듯 하고, 중개소 역시 먹튀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다만, 사안이 커지다 보니 구청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 같으니 이쪽도 알아보세요.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310
감사합니다 구청에도 알아볼게요.
안그래도 얼마전에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경매사기 관련한 다큐를 봤었는데..;; 진짜 피해자 소식을 듣게되다니;;
https://youtu.be/UsKfqdfbKYA
여기저기서 많이 다루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아실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고 뭔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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