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말에 렌트 계약만료를 앞두고 12월 말쯤 일찍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었고 서로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사정상 새집입주가 늦어져 1월 중순으로 미루려합니다만 집주인측에서 나가기로한 12월 말을 기점으로 렌트를 무려500불을 올린 가격에 일할 계산으로 내라고 하는데 다음세입자가 정해지지도 않은상황에서 이것이 맞는 경우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서로 동의를 한 상황이면 12월 말로 계약이 일찍 만료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말로 기존 계약은 끝이 난거고..
원글님이 새롭게 month-to-month 형식의 계약을 해달라고 하는거니깐
주인이 500불을 올려도 딱히 부당하다고 주장할게 없어보입니다.
그래도 조금 깍아달라고 해보심이....
아 그렇군요.. 처음이라 막연하게 기존계약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 정말 착하네요 ㅎㅎ 세입자가 정말 잘 구해지는 동네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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