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한지 20년 가까이가 되어가는데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항상 세금 환급을 받았고 프로모션이 되면서 세금을 뱉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 관련 정보를 찾다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패널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1. 미납한 tax가 1000불 미만
2. 납부할 tax의 90%를 납부
3. 작년 텍스의 100%(고소득자는 110%)를 납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1. 2020년도 납부해야 할 세금 -10,000불 2020년도 9000불 원천징수 됨. 미납세금-1000불
2. 납부할 tax의 90%를 납부 - 이 항목에 부합하므로 2021년도 4월 15일(텍스리턴데이)이전 까지 미납세금 1000불을 납부하면 패널티가 없는 것이 맞나요?
2. 2020년도 납부해야 할 세금- 10,000불 2020 원천징수- 8000불 미납세금 -2000불
- 1) 미납한 tax가 1000불 이상이 됨
- 2) 납부할 텍스의 90%(9000불)를 채우지도 않았음
- 3) 이전 년도 텍스의 100% 내지 않음(예를 들어 이전 년도 텍스 9,000불을 납부했으나 2020년도는 8000불만 원천징수됨)
--> 1) 2) 3) 을 모두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페널티를 내야 함. - 이 때 패널티는 내지 않은 2000불(총 미납세금)에 대한 페널티인가요, 아니면 1000불(납부해야 하는 90%에 해당하는 9000불 중 부족한 1000불(9000-8000))에 대한 페널티인가요?
3. 2020년 납부한 텍스 10,000불
2021년 납부해야 할 텍스 50,000불(보너스 및 주식 기타 등등으로 예상 못한 수입으로 인하여) 2021 원천 징수-40,000불 미납세금-10,000불
--> 1) 미납 텍스가 1000불 이상이다
2) 납부할 텍스의 90% 이상을 내지 않았다( 50,000*0.9=45,000 불을 원천 징수해야 했으나 40,000불만 원천 징수된 상황)
3)작년 (2020년) 세금의 110%(1,0000*1.1=11,000) 이상을 원천징수했음(40,000불 원천징수되었음)
이 경우에는 3)에 해당 사항이 있으므로 10,000불이라는 큰 금액의 세금을 뱉어내지만 따로 페널리가 없는 것이 맞나요?
여러 글을 읽고 또 읽어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도 저의 질문 자체가 맞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군요.
마일 모아에는 고수님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 저의 부족한 글이지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일 모아 회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 해도 모두 열심히 화이팅 하셔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서 납부의 의미가 원천징수 (withholding) 의 의미로 쓰여졌다는 가정하에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1) 2020년 당해연도 세금의 90% 를 withholding 했으므로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에서 자유롭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1000달러를 납부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붙지만, 이 패널티는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때문은 아닙니다.
2)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상황이 맞습니다. 패널티가 적용되는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3) 말씀하신대로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상황이 아닙니다. 1)과 같이 나머지 세금을 4/15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의 주요 대상은 self-employed 인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니 withholding을 하는 대신 분기에 한 번씩 (정확하게는 4/15, 6/15, 9/15, 이듬해 1/15) estimated tax를 납부해야하죠.
플래브님 말씀대로 납부의 의미는 w-2 withholding 의 의미로 적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질문에 답변을 너무 꼼꼼히 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stimated tax가 회사 급여 대상이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Withhold로 3가지 조건을 못맞추면 Estimate tax 납부 대상이 되어서 2번 조건을 매분기 estimate tax로 납부해야 됩니다.
Estimate tax를 내게 되는 이유가 withhold가 적기 때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 소득이 많아서 withhold로 낼 수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은퇴계좌, ESPP 등 다 내고 세금도 paycheck balance가 0에 가깝게 나와도 underpayment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차피 estimate tax로 맞춰야 하니, withhold를 줄이고 estimate tax를 잘 계산해서 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 스팬딩을 위해서 withhold를 줄이고 estimate tax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점점 커지고, 보너스 비중이 높아지면(보너스는 22% flat rate) 내야될 세금과 괴리가 커집니다.
지금도 기억나지만 사인온 보너스는 택스를 많이 뗀다고 한 HR 직원이 있었는데, 연봉이 낮으면 대체로 이런데, 연봉 + 보너스가 24% 이상 브라켓 걸릴 정도로 많아지면 택스를 오히려 적게 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base salary 부분으로 withhold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RSU를 연봉에 비해서 많이 받는 경우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소득자에게만 해당되기는 합니다.
투자로 인한 capital gain/dividend/interest도 잘 챙겨야 underpayment를 피할 수 있죠.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ㅎㅎ
지난연도의 Income Tax 1040 Form의 마지막에 가서 Pay Tax amount 의 위쪽에 보시면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penalty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위의분 말씀처럼 주로 Self-Employed의 경우이고 W-2 Form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W2 의 경우라도 cash 보너스 비중이 높은 직종 ( i.e. investment bank) 은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penalty 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몇 년 시행 착오하다가 배웠는데요.
1,3은 withhold로만 맞추셔야 하고요.
2는 estimate tax도 포함인데 분기별로 다 맞아야 됩니다.
Withhold로만 만족시키면 1년 전체로 계산이 되고요.
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와 다르고요.
State tax는 다른 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Federal tax는 연소득의 25%를 각 분기에 맞추어야 하는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보너스가 한 시든에 나오면 분기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도 되는데 이자 배당금은 분기 적용이 없어보이더군요.
경험없으신 분들은 withhold로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이트닝 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withhold를 조금 조절할려고 하는데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답하는 것들이 있어서 재정에 전혀 일자 무식인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기 저기 글 찾아 가며 읽어 보고 있습니다.
묻어 질문을 좀 드리면 w-4 form 질문에
1.올해 17살 된 아들놈은 이제 child credit(2000불)을 받지 못하죠?
그럼 multiply the # of other dependents by $500에 500*1 하면 되나요? 아니면 와이프까지 포함해서 500*2 가 되나요? (와이프는 전업주부) 제가 알기로는 와이프는 dependents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확인차 여쭙니다.
2.other income(not from job)- 은행이자나 주식 배당 받은 금액 정확하지 않게 대충 적어도 되는지요?
3.deduction - 저는 스탠다드디덕션을 하므로 여기에 그냥 0 라고 적으면 되는지요?
4.extra withholding - 매 분기마다 원천징수하고 싶은 금액을 적으라고 하는데 이 뜻은 April 18, 2023/ June 15, 2023/ September 15, 2023 /January 16, 2024 에 제가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해 가는 건가요?
답변에 또 질문까지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1. 17세까지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부인은 dependent로 넣으시면 안되고 MFJ로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될 겁니다.
2. 대충 적으셔도 되는데 withhold의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겠죠.
3. Standard deduction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분기당 한 번이 아니고, 이 금액을 분기에 해당하는 paycheck에 나눠서 징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답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언 주신데로 잘 참조해서 withhold 조절 잘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3-3번 경우 같은데요, Line37 amount you owe - $14,400, Line38 penalty - $19 나왔네요. Underpayment에 대한 penalty는 아닌 것 같고, interest 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Penalty가 interest 같은 개념이죠.
Fed 이자율보다는 좀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Investopedia의 아래 문구를 보고, penalty+interst를 내는 건가 했는데, interest는 overpayment 한 경우 돌려 줄때의 의미하는 건가 보군요.
Along with a penalty, tax underpayments (or overpayments) accrue interest. The IRS determines the interest rate every quarter, generally basing it on the federal short-term rate, plus 3 percentage points, for most individual taxpayers.
추가되는 3%가 페널티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돌려줄때도 똑같은 이자로 지급하거든요.
다음 분기면 8% 정도로 붙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잘 맞추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댓글 [19]